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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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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2026도3241)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611 선고] 보도자료 2026도3241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pdf

피고인이 자신을 ‘목사’라 칭하는 김○○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자경단’에 참여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단체가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자경단’이 형법에 규정된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원심의 판단과 피고인이 성착취물제작, 유사강간 등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모두 수긍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6도32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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