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2026도1478)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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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611 선고] 보도자료 2026도1478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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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조사단 단원인 피고인이 前법무부차관 A 사건 진상조사 업무를 담당하며 ① 공문서(B 면담결과서 등)를 허위로 작성ㆍ행사하고, ② 언론사 기자에게 위 면담결과를 제공하였으며, ③ 허위 작성된 면담결과서 등을 토대로 수사의뢰 필요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거사위원회로 하여금 A 등에 대한 수사의뢰 권고 결정 및 수사촉구 결정을 하게 하였고, ④ 허위 수사의뢰권고 및 조사결과보고 보도자료를 작성ㆍ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6도14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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