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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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2023도13101)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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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611 선고] 보도자료 2023도13101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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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미용문신행위(눈썹, 헤어라인 문신)에 관하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들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3도131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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