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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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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2023도13101)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611 선고] 보도자료 2023도13101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pdf

통상적 미용문신행위(눈썹, 헤어라인 문신)에 관하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들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3도13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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