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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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2025도13550)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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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605 선고] 보도자료 2025도1355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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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사실로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자, 재판계속 중 채무자에게 수취한 초과이자 전액을 반환한 경우 ☞ 그 초과이자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이 수취한 초과이자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소비한 후 반환한 것에 불과하고, 임의적 몰수ㆍ추징을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그 초과이자 전액 상당의 추징을 명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5도135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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