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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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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손해배상(기) 사건(2025다219058)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529 선고] 보도자료 2025다219058 (손해배상(기) 사건).pdf

❍ 원고는 딸이 사망(자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학생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 2 법무법인(담당변호사 피고 1)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피고 1은 위 사건 항소심의 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기일지정신청 후 지정된 3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제1심 원고 패소부분이 항소취하간주 되었으며,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상고기간이 도과하게 두었음.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사건이 항소취하간주된 사실을 알리면서, 2023년 말까지 3,000만 원, 2024년 말까지 3,000만 원, 2025년 말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음. 이에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구하고, 피고 2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선택적으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에 따른 연대책임) 및 위 사건 항소심 수임료 44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①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고 1의 소송수행상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으로 봄이 타당한데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에,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약정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②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청산금(소송위임계약 종료에 따른 청산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수긍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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