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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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료법위반 사건(2021도15611)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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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521 선고] 보도자료 2021도15611 (의료법위반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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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석준)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미용문신행위(두피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조산, 간호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 및 관리가 필요한 행위임 ○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 경위와 태양, 행위에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내용과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의 내용과 정도 및 관리가능성, 의료기술의 발전 양상과 의료환경의 변화,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정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및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의료인이 행하는 미용문신행위(이하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와 달리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판례를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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