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단체교섭청구의 소 사건(2018다296229)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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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521 선고] 보도자료 2018다296229 (단체교섭청구의 소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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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피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은 1986. 12. 23. 선고 85누856 판결 등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왔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후문이 추가되었음(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법을 ‘구 노동조합법’이라 하고, 개정되어 2026. 3. 10.부터 시행된 법을 ‘개정 노동조합법’이라 함). 이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됨 ○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종전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법리를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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