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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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살인등 사건(2026도4074)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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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520 선고] 보도자료 2026도4074 (살인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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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1은 피해자의 남편이고, 피고인2는 피고인1과 피해자의 아들이며, 피해자는 뇌출혈, 고관절 골절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인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살인, 존속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도40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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