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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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2025도21859)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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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520 선고] 보도자료 2025도2185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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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면서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등을 통해 상장증권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하고, 범죄수익 가장ㆍ은닉, 조세포탈 등을 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장외파생상품인 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인들이 직접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판단하여 원심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2185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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