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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사건(2025도2485)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520 선고] 보도자료 2025도2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사건).pdf

A단체 소속 피고인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에 관한 시위를 하면서 삼각지역 지하철역사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수백 장의 스티커를 붙이고 바닥에 락카스프레이를 뿌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2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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