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특수절도등 사건(2026도2900)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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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514 선고] 보도자료 2026도2900 (특수절도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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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범들과 항구를 통해 수입되는 대게 등을 통관 전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냉동탑차 내 설치된 밀실을 이용하여 빼돌린 후 국내에 유통시켜 특수절도, 관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692,940,79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도29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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