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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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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2025도15967)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514 선고] 보도자료 2025도15967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pdf

A(現 B 주식회사)에서 반도체 제조용 친환경(Non-Chemical) 초순수(超純水)시스템 시공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중국 반도체컨설팅 업체 ‘C’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하면서, 산업기술 겸 영업비밀인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을 반출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이 A의 반도체 제조용 친환경(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 관련 설계파일을 유출하였으나 위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이 첨단기술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 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고,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도159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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