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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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금 사건(2025다202901)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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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514 선고] 보도자료 2025다202901 (임금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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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울산광역시 소재 택시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서 정액사납금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온 원고들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한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에 관하여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② 종전 소정근로시간(1일 2시간)을 유지한 합의에 관하여는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되어 비현실적인 시간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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