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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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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2026도3786)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512 선고] 보도자료 2026도3786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pdf

피고인들이 2018. 6. 13.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피해자 1, 같은 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A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 2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국회의원인 피해자 3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되었는데,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원심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안으로 검사가 선고유예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선고유예의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상고심이 심판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5. 12. 선고 2026도37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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