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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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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2026도3785)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512 선고] 보도자료 2026도3785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pdf

피고인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피해자 1, 2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구청장으로 당선된 피해자 3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183 사건에서 파기환송되었고, 이후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안으로, 검사가 선고유예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의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및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선고유예의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상고심이 심판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5. 12. 선고 2026도3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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