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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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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사건(2026도3517)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512 선고] 보도자료 2026도3517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사건).pdf

피고인이 군 인사의 청탁알선에 관하여 군인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고, 비상계엄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수사단 병력 구성 목적으로 정보사령부 간부들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5. 12. 선고 2026도35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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