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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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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강제추행 등 사건(2026도1657)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508 선고] 보도자료 2026도1657 (강제추행 등 사건).pdf

(1) 피고인 1은 양양군수이고, 피고인 2는 양양군에서 펜션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3은 양양군의회 의원으로, 피고인 1은 ① 피고인 2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2와 성교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 ② 공직자로서 100만 원이 넘는 안마의자를 받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③ 피고인 2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 피고인 2는 ① 피고인 1에게 현금을 교부하거나 피고인 1과 성교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혐의, ② 공직자인 피고인 1에게 100만 원이 넘는 안마의자를 배송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3)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1을 협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인 1, 2,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 2의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3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도16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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