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2026도548)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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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508 선고] 보도자료 2026도5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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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은 타이어 제조회사인 피고인 4의 회장이고, 피고인 2, 3은 피고인 4의 임직원으로서, 피고인 1이 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이어 몰드(타이어 제조 시 고무반죽을 넣고 성형하는 틀) 제조회사 지분 일부를 인수함으로써 피고인 4의 사업기회를 유용하고, 피고인 3과 함께 피고인 4로 하여금 위 인수로써 계열사가 된 타이어 몰드 제조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게 하여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함으로써 피고인 4에 손해가 발생하고 특수관계인인 피고인 1 등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및 시장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되었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②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 없이 계열사 자금을 다른 회사에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계열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③ 피고인 4 등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지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피고인 4의 여행사 발권대행 중개 수수료를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며, 다른 회사의 자금으로 아파트와 자동차 2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피고인 4 등의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리스·사용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피고인 1, 2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3, 4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1, 2의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도54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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