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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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손해배상(기) 사건(2025다220651)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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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508 선고] 보도자료 2025다220651 (손해배상(기)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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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법무부)는, A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A의 감사였던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및 통지유예 요청을 받아,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결정을 하고 그 통지를 유예하였고, 이후 2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연장하고 그 통지를 유예하였음. 원고는 변호사회 관련 행사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출국금지사실을 알게 되자 당일 출국금지해제를 요청하여 출국금지해제결정은 이루졌으나, 원고가 예약한 비행기가 이미 출발한 뒤여서 원고는 출국을 하지 못하였음. 이에 원고는 출국금지 및 연장결정과 그에 대한 통지유예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결정 및 그 연장결정>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 ② <출국금지 및 그 연장결정의 통지유예>는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모두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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