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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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수건조물침입 사건(2026도999)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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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430 선고] 보도자료 2026도999 (특수건조물침입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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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피고인 1 내지 17(피고인 4, 6, 16은 상고취하) 및 피고인 20, 21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025. 1. 19. 03:00경 다중의 위력을 보여, 무단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내 및 건물 안까지 침입하고,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피고인 20은 법원 건물 7층에 침입하여 출입문의 도어락을 부수고 사무실을 수색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➋ 피고인 18, 19 등은 2025. 1. 18. 20:10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려는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이 탑승한 승합차 2대를 막아 각 차량이 후방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감금한 사실로, 각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9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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