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특수건조물침입 사건(2026도999)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430 선고] 보도자료 2026도999 (특수건조물침입 사건).pdf

➊ 피고인 1 내지 17(피고인 4, 6, 16은 상고취하) 및 피고인 20, 21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025. 1. 19. 03:00경 다중의 위력을 보여, 무단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내 및 건물 안까지 침입하고,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피고인 20은 법원 건물 7층에 침입하여 출입문의 도어락을 부수고 사무실을 수색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➋ 피고인 18, 19 등은 2025. 1. 18. 20:10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려는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이 탑승한 승합차 2대를 막아 각 차량이 후방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감금한 사실로, 각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999 판결)

이전글 손해배상(기) 사건(2025다220651) 보도자료
다음글 임금(본소), 임금 등 청구(반소) 사건(2025다219757(본소), 2025다219758(반소)) 보도자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