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임금(본소), 임금 등 청구(반소) 사건(2025다219757(본소), 2025다219758(반소)) 보도자료 | ||
|---|---|---|---|
| 첨부파일 | [260430 선고] 보도자료 2025다219757(본소), 2025다219758(반소) (임금(본소), 임금 등 청구(반소) 사건).pdf | ||
|
피고 회사의 근로자 또는 퇴직근로자인 원고들이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과 기지급 각 수당과의 차액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노사 간에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실제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등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 실제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실제근로시간을 토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 원심 패소 부분 중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일부)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9757(본소), 2025다219758(반소) 판결] |
|||
| 이전글 | 특수건조물침입 사건(2026도999) 보도자료 |
| 다음글 |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사건(2026다200492(본소), 200493(반소)(병합))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