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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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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사건(2026다200492(본소), 200493(반소)(병합))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430 선고] 보도자료 2026다200492(본소), 200493(반소)(병합)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사건).pdf

주식회사인 원고의 C 게임 개발팀 디렉터로 일하다가, 게임 개발자료의 유출, 팀원들에 대한 전직 권유 등으로 해고된 피고 A는 같은 팀 파트장으로 일하다가 원고를 퇴사한 피고 B와 함께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D’ 게임(이하 ‘피고 게임’)을 개발하여 출시한 사안에서,

➊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고 게임에 대한 금지청구를 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금지청구와 함께,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 민사상 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며, 

➋ 피고 회사는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저작권 비침해 확인과 영업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고 A의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구현된 C 게임(2021. 6. 30. 자 C 게임)과 피고 게임은 개별 구성은 물론 게임 장르의 차이로 인한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에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원고의 C 게임과 관련된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및 기획자료 등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인정되나, 원고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도과하였고,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의 민사상 일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다2004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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