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임금 사건(2024다316599) 보도자료 | ||
|---|---|---|---|
| 첨부파일 | [260416 선고] 보도자료 2024다316599 (임금 사건).pdf | ||
|
피고(서울시설공단)의 전ㆍ현직 근로자들이 피고가 지급하는 평가급 중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의 법리에 따라 살펴볼 때,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여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들의 근로제공 당시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 해당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다316599 판결) |
|||
| 이전글 |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사건(2026다200492(본소), 200493(반소)(병합)) 보도자료 |
| 다음글 | 근로자지위확인등 사건(2022다225590, 2022다225606)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