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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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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건물인도 사건(2023다307116)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409 선고] 보도자료 2023다307116 (건물인도 사건).pdf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상가건물을 임차하였고,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상가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① 임대차보증금 반환, ②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③ 영업손실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②와 ③ 부분은 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① 부분은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고, 그 결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판단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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