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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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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모해위증 사건(2024도163)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319 선고] 보도자료 2024도163 (모해위증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현재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법리를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를 모해위증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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