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정치자금법위반 사건(2025도21398)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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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312 선고] 보도자료 2025도21398 (정치자금법위반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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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이자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피고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홍보문자 전송을 위한 선거비용 합계 26,650,139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152 판결 법리에 비추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213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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