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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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등 사건(2025도12988)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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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312 선고] 보도자료 2025도129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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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1, 2는 부족한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계획이 없음에도 자녀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1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1, 2는 대출금 사용용도에 관한 증빙자료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피고인1은 대출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실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으나,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9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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