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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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금 청구 사건(2025다210219)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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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312 선고] 보도자료 2025다210219 (퇴직금 청구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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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A(변경 전 B)은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산정 시 ‘성과배분 상여금’,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명칭으로 지급한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02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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