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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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도20422)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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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226 선고] 보도자료 2025도2042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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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재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대면예배를 금지한 부산광역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대면 예배를 주최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204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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