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저작권침해금지 등 사건(2024다229671)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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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226 선고] 보도자료 2024다229671 (저작권침해금지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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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 제작회사)이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포함하여 사용하자,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설계한 원고들(우리나라 골프코스 설계회사)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침해행위의 정지와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➀ 골프코스 설계자가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고, ➁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는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 및 개수 등이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되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③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 나타난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각 골프코스는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와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점에 대한 별다른 심리·판단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바로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96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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