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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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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손해배상(기) 사건(2022다284711, 284728(병합))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212 선고] 보도자료 2022다284711, 284728(병합) (손해배상(기) 사건).pdf

‘전두환 회고록 1권’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5·18단체들 및 망 조○○ 신부(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계림동성당에서 봉직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함)의 조카인 원고 甲이 전두환 및 그 아들로서 위 회고록을 출판한 피고 乙(이하 ‘전두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 회고록의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안입니다(전두환은 원심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등을 거쳐 그 배우자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① 위 회고록의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으며, ② 전두환 등이 위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망 조○○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원고 甲의 추모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원고는 손해배상 및 위 회고록의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③ 피고 乙은 출판자로서 저자인 전두환과 공동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두환 등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284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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