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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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금 청구의 소 사건(2021다219994)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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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212 선고] 보도자료 2021다219994 (퇴직금 청구의 소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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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생산직 직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이하 ‘생산직 노동조합’)과 연도별 노사합의로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 등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생산량,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이하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생산직 노동조합에 속한 직원들뿐만 아니라 생산직 노동조합 소속이 아닌 직원들에게도 지급하였으나,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들(원고 갑은 생산직 직원, 원고 을은 기술사무직 직원)이 퇴직할 당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피고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경영성과급 중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은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다2199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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