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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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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업무방해 등 사건(2023도18112)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129 선고] 보도자료 2023도18112 (업무방해 등 사건).pdf

피고인 1은 ○○은행장, 피고인 2는 ○○은행 부행장, 피고인 3은 ○○은행(회사)으로, ❶ 피고인 1, 2는 인사부장 등과 공모하여 2015년 및 2016년 신입직원 채용 당시, 서류전형, 인ㆍ적성검사, 합숙면접 전형 등에서 지인들로부터 추천받은 지원자들이 불합격자로 선정되었음에도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여 다음 단계 면접관들의 면접 업무 및 ○○은행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죄, ❷ 피고인 1은 인사부장과 공모하여 ○○은행의 2015년 신입직원 채용 및 2016년 신입직원 채용 당시 사전에 남녀 비율을 4:1로 정하여 차별하여 채용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한 내용으로, 피고인 3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남녀고용평등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제1심이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 1의 업무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이 공모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제1심 및 원심에서 증언한 ○○은행 인사부 채용 담당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으며,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위 증언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없어 원심판단에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1의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와 검사 및 피고인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18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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