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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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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기) 사건(2025다217000)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129 선고] 보도자료 2025다217000 (손해배상(기) 사건).pdf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시)와 A 회사는 ○○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A 회사와 위 사업에 관한 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A 회사에 합계 405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A 회사가 피고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원고들은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피고의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 이행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위 대출원리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가 실시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부담하는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실시협약에 따라 피고가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가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행위의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시협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하지 않은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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