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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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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손해배상(기) 사건(2022다287284)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129 선고] 보도자료 2022다287284 (손해배상(기) 사건).pdf

원고들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들로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 원) 상당액을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지 못하자, 자기부담금도 차량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전보되지 않은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교통사고의 상대차량 보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 자기부담금 상당의 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단 중 일부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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