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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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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손해배상(국) 사건(2023다285162)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122 선고] 보도자료 2023다285162 (손해배상(국)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광주민주화보상법’)은 1990년대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재산상속인에 한함)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로써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에 대하여는 화해계약이 성립한다는 화해간주조항을 두어 별도의 국가배상청구를 막아왔음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까지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 그러나 구 광주민주화보상법의 관련규정 해석상 화해간주조항의 효력은 보상금 등 지급대상인 관련자 본인에게만 미치므로, 관련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 사건 위헌결정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1990년대에 있은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문제됨

○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진행함. 따라서 권리행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음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가족인 원고들은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에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알았더라도, 화해간주조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상금 등 지급으로써 관련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문제가 포괄적ㆍ종국적으로 정리되었다고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관련자의 가족들에게 이 사건 위헌결정일까지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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