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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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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구상금 사건(2022다214040)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122 선고] 보도자료 2022다214040 (구상금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그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하수급인의 지휘ㆍ명령 아래 건설기계를 운전하다가 공동작업 중이던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 판단기준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인 피고들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이 피고들을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니라,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범위를 파악함이 타당함

○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ㆍ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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