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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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25도16181)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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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115 선고] 보도자료 2025도1618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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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1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➀피고인들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➁피고인 1의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1의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➁)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➀)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61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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