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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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사건(2024다294033)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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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115 선고] 보도자료 2024다29403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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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맹본부)는 원고들(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일부 원ㆍ부재료 공급대금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나목 2)에서 정한 ‘차액가맹금’을 포함시켜 지급받았는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차액가맹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차액가맹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고들의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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