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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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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2025도15320)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108 선고] 보도자료 2025도15320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pdf

피고인들이 당내경선 투표에서 경선 후보자 A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중복응답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5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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