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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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25도14693)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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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108 선고] 보도자료 2025도14693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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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다른 사람과의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 행위를 하고,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에도 대여금 채권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하는 한편, 피고인이 제3자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 등을 하였음에도 해당 증권계좌에 있던 주식 및 채무 등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함으로써 후보자의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제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46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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