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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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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2025도13674) 보도자료
첨부파일 [260108 선고] 보도자료 2025도13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pdf

전국적인 유통망을 보유한 유통업체의 본사(피고인 회사) 회장 및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피고인 회사가 개설ㆍ운영한 판매점인데도 사업자등록만 직원인 제3자 명의로 하여 마치 그 제3자가 이를 개설ㆍ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 제3자 명의로 피고인 회사에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발급ㆍ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기소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실물거래의 내용과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 내용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해당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실제 이루어진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함을 전제로, 제3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를 통해 특정되는 위탁판매 용역 공급거래의 실물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해당 상고이유를 배척하고, 다만 피고인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포탈죄 중 일부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면소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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