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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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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6다249557.pdf

2016다24955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문제된 사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이 그 후에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소극) /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피고가 1988년부터 호텔건물에서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면서 매출의 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지출 등으로 2012년 말부터 적자에 이르자 위 클럽의 이용계약 당사자인 원고들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운영중단과 함께 보증금을 반환받아 갈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피고가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피고가 변경에 따른 위험을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가 주된 사업인 호텔의 이용객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위 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피고가 위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2012년 말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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