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가처분채무자가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경매분할 방식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게 한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사안임[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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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다2169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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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6981 집행문부여의이의 (차) 파기환송(일부)
☞ 가처분채무자와 사이에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다른 공유자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에 대해 경매신청을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자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에서, 위와 같이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킨 것은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승계집행문의 부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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