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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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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9. 중요판결]원사업자가 하수급업체에게 하도급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자신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게 한 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8두22822비실명.pdf
 

2008두22822  시정조치등취소   (자)   상고기각

◇원사업자가 하수급업체에게 하도급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자신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게 한 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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