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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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9. 중요판결]1.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실보상청구권에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위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현실적 손실이 발생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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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두657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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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6571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아) 파기환송 ◇1.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실보상청구권에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위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현실적 손실이 발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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