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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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9. 중요판결]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실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3.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4.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 그 종원이 종중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여 그 종중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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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다7758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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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77583 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실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3.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4.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 그 종원이 종중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여 그 종중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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