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12.9. 중요판결]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실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3.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4.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 그 종원이 종중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여 그 종중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10다77583.pdf
 

2010다77583  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실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3.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4.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 그 종원이 종중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여 그 종중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전글 [10.12.9. 중요판결]1.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상실되었음을 ...
다음글 [10.12.9. 중요판결]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