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12. 9.중요판결]구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8다16851.pdf
 

2008다16851  부당이득금등   (타)   파기환송(일부)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이전글 [10.12.9. 중요판결]1. 법령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수임관청에게 기관위임을 한 위임관청의 간 ...
다음글 2010. 12. 9. 대법원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