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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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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25. 중요판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가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판단기준
첨부파일 2010두15636비실명.pdf
 

2010두15636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마)   파기환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가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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