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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25. 중요판결]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됨으로써 그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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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두1549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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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5490 교수직위확인등 (다) 파기환송 ◇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됨으로써 그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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