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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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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25. 중요판결]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됨으로써 그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10두15490비실명.pdf
 

2010두15490  교수직위확인등   (다)   파기환송

◇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됨으로써 그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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